[2017년 경제정책] 결혼비용 세금혜택 신설…
* 출처: 조세일보 2016.12.29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상목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정부가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3자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 대책의 기본틀을 현실에 맞게 2자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후죽순 남발되다시피 한 각종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심층평가를 진행해 새로운 효율적 사업추진방향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3자녀 가구 중심의 정책기조는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금 늦었지만(?)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결혼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혼인을 할 경우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현 0.5%p에서 0.7%p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는 신혼부부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그것 이상의 정책효과를 불러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워킹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행 6억원 한도 80% 수준에서 8억원 한도 90%로 대폭 늘린다.
출산·육아휴직 지원도 더 늘린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DB를 활용해 출산·육아휴직 근로자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홍보하기로 했다.
'노인연령기준' 변경, 보다 현실적인 고령화 대책 수립한다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노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인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사 중심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고, 연금청약 철회권 도입 등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도 추진한다.
'실버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건강관리·요양·장사(葬事)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동인력수급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쓴다.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노동시장테스트·비자체계 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입·통합정책 및 이민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관련 위원회간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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